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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대부업체, 공유지분대출
한도:감정가 최대80%
금리:8%~18%신용도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지역:전국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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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토지지분대출(본인 지분만큼 받는 아파트,상가,토지지분대출)
공동명의로 아파트,빌라,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분대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본인의 지분만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모든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라 일부 저축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며, 해당 건물의 컨디션에 따라서 가능한 조건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장 먼저 보유한 지분에 대한 감정가를 받아서 진행하며, 세입자와 보증금 현황, 임대차 계약서 보유 여부, 임대료 수익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한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보유지분이 50%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보다 좋은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지분율이 다소 떨어지는 상황이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금리는 연8% ~ 15% 정도로 적용되는데, 아무래도 공동명의자들의 담보 제공 동의 가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소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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